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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침에 무가지 신문에서 만화로 된 "출산 전 진료비 지원사업"에 대해 내용을 보고, 알아두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컴퓨터에 앉아마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http://www.nhic.or.kr/)에 들어갔더니,
공지사항에  "『출산 전 진료비 지원 사업』시행 안내 "라는 제목으로 2008년 11월 18일에 글이 올려져 있네요. 

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 

○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사업 이란?

 ― 임신이 확진 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

 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출산 전 진료비를 고운맘 카드로

 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
 ○ 지원내용

 1. 대상자

 ―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출산전 진료비

 지원 신청자

 2. 지원범위

 ― 출산 전 진료를 위해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, 비급여

 (초음파 검사 등)

 3. 지원금액

 ― 20만원한도의 고운맘 카드로 지원

 · 1일 4만원 범위 내 사용액 제한

 4. 사용기간

 ―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

 예시) 고운맘 카드 수령 후 ~ 분만예정일+15일

 ·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

 5. 지원방법

 ― 고운맘 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


 ○ 지원신청

 ― 구비서류 : ‘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’

 ― 접수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KB국민은행 영업점

 ― 지원신청일 : 2008년 12월 1일부터(고운맘 카드발급 신청)

 ― 지원시행일 : 2008년 12월 15일부터(고운맘 카드사용 시작)


 ○ 출산 전 진료비 지정요양기관이란?

 ―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으로서 공단에 출산 전 진료비지원 지정

 신청을 하여 지정된 요양기관

 ― 임신부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에서만 고운맘 카드 사용이 가능하므로

 확인 후 사용


 * 지정요양기관조회 서비스는 아래 사이트에서 12월 1일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.

- 건강in 사이트(http://hi.nhic.or.kr) “요양기관 이용정보”

 - 공단홈페이지(http://www.nhic.or.kr) “찾기서비스”

Posted by 럭키줌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