럭키줌마와 행운 바이러스 퍼뜨리기^^



놀부와의 즐거운 추억만들기!! UCC찍으러 놀부로 고고씽!!


자세한 사항은 제목을 클릭을 하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
*고객식사권을 제외한 경품 당첨자는 11월 19일까지 제세공과금(경품가액의 22%)을 납부하여야 하며, 제세공과금 미 납부시 당첨이 취소된다고 하네요..
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응모하기 전에 내용을 꼭!! 확인하세요.




Posted by 럭키줌마